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리용품을 지원할 때에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5. 생리용품의 사용 및 처리 등 보건위생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전과 생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