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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664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1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남양주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공개사항

이 조례에 따른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ㆍ감사 요구와 조치 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조치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개시기 및 방법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개한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5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절감 등에 관하여 시민이 신고 또는 제안하는 사항(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제외한다)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남양주시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고 또는 제안한 사람(이하 “제안자”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 해당 사안의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안 사항이 접수되면 그 타당성, 합리성, 실효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한 남양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기관, 개인 등에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