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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1661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09-30공포번호 1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울산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및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3. 재정 및 관련 부서협의
4. 사업효과

제6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관련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용역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 중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보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보고 방법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인센티브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