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가정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가정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비”란 대전시내버스(이하 “버스”라 한다) 청소년요금을 말한다.
2. “저소득가정”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정의한 수급자 가정을 말한다.
3.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교통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과 실태 파악
2. 지원액
3. 지원방법 및 절차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저소득가정 고등학교 학생 중 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통비는 지원대상이 되는 고등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입학 및 전학 시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해 교통비 지급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통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받은 경우
2. 그 밖에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