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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1654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07공포번호 2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와 주민의 건강한 삶 향유 및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2.>

제2조

위치ㆍ업무 및 기능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이하 “생태원”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한다.
② 생태원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산 95-1번지로 한다.
③ 생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생태원 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2. 환경 홍보자료 등 소장품의 취득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이용자를 위한 생태원 개방과 편의시설 제공
4. 기후ㆍ생태ㆍ환경 교육에 관한 사항
5. 생태원 수입금 관리
6. 국내ㆍ외 다른 생태원의 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 교환 등의 유기적인 협력
7. 자연물을 활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생태원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원”이란 그 시설물 및 부대시설과 이용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전시물 및 자료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생태원에 입장하는 사람,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및 시설물ㆍ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등의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사용범위

생태원의 시설은 생태ㆍ기후 및 환경 관련 학술발표회, 강연회, 체험교실, 우주천문 관련 학술발표회ㆍ전시회 및 그 밖의 문화활동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휴원일

① 생태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1. 1월 1일, 설ㆍ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제5조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원 없이 정상 운영한다.)
3. 생태원의 시설공사, 재해복구, 전시시설 보수 등으로 개방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 생태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생태원의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생태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원하는 경우에는 사전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11.]

제6조

이용시간

① 생태원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입장의 종료시간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1. 하절기(3월 ∼ 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 ∼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

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생태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8.12.>
1. 술에 취한 사람, 감염병 환자
2. 반려견을 동반하는 경우(단,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행위를 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태원 시설 보호와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행위제한

① 이용자는 생태원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흡연ㆍ음주 또는 취사ㆍ야영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 등으로 타인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시설물, 초화류 및 나무를 훼손하는 행위
6.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7.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및 위탁

생태원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생태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다른 기관ㆍ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자 지정

① 구청장은 생태원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9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관리자로 한다.

제10조의2

운영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태원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생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학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시설 및 행사 관련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환경에너지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9. 7.>
1. 자연환경, 기후변화, 동물ㆍ식물, 생태복원, 수목ㆍ원예, 교육분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환경분야 관련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교육팀장이 된다. <개정 2026. 9. 7.>
⑨ 위촉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11조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유아휴게실(수유ㆍ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ㆍ착유)
2. 남녀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제12조

강사 초빙 등

① 구청장은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전문요원 등

① 구청장은 이용자들의 체험과 교육을 위하여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연환경해설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나 자연환경, 동ㆍ식물, 수서생물, 곤충 등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요원(이하 “교육사등”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② 교육사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사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사등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구청장은 교육사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생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허가

① 제4조에 해당하는 이유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생태원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의 사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용제한 여부, 사용료와 그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시설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시설의 사용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16조

시설사용자의 설비 등

① 시설사용자는 생태원 시설 외의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이나 전시물ㆍ홍보물 등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8조

체험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생태원의 입장료는 무료이고, 체험료는 재료비 등 실비로 한다.
② 이용자는 별표에 해당하는 생태원의 체험료 및 사용료(이하 “체험료등”이라 한다)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체험료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해야 한다.
④ 체험료등의 징수는 구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9조

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시설 사용
2.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세미나, 교육 또는 우주 천체에 관한 정보 및 교육에 사용되는 시설 사용
3. 시설의 직접적인 홍보를 위한 사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체험료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중지ㆍ취소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가. 체험료: 체험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체험일 당일 이후에는 반환 불가
나. 사용료: 사용일 당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금액

제21조

사용자의 의무 및 제한

① 사용자는 생태원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변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6. 시설의 노후 등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22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