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곤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은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