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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1652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1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성별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고 최대한의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대전서부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법 제13조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청소년육성사업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청소년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 참여 보장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수련활동, 문화활동, 국제ㆍ지역교류 활동, 진로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및 교육
4. 청소년의 노동권, 건강권, 참여권 등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체험, 교육활동
5.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양성평등 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체험, 교육활동
6. 장애,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활동
7.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업무부서에 법 제25조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청소년육성사업의 운영ㆍ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육성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원받고자 할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청소년의 달 등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교육ㆍ체육ㆍ문화ㆍ자치활동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ㆍ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지역신문ㆍ매스컴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행사
5.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행사

제9조

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청소년육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ㆍ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1조

청소년복지의 증진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청소년보호의 수행

① 구청장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 규제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관련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및 대전서부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청소년 업무 담당부서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청소년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청소년지도자, 대학교수 등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18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제2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모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견학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외견학 대상 모범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선발한다.
1. 가정위탁보호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가정의 청소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4조

자매도시 협정

구청장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자치ㆍ참여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자치ㆍ참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2. 청소년 자치ㆍ참여활동 공간의 조성
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체계의 구축 등
② 구청장은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소년, 청소년 관련 단체, 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치 및 참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청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

기능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정책관련 의견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자문 및 평가
2. 청소년 권리ㆍ인권 모니터링, 개선 제안
3. 청소년포럼, 토론회, 정책 제안대회 등 참여 및 개최

제28조

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해 청소년으로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참여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참여위원회 운영ㆍ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29조

권리와 의무

참여위원회는 제27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참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

위촉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최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

해촉

① 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촉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 범죄, 청소년참여위원회 명의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이 해촉에 동의한 자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

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둔다.
④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4조

지도위원의 위촉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5조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5. 저소득청소년 가정의 부조 및 지원활동
6. 그 밖의 청소년 지도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37조

지도위원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 5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및 그 밖의 지역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38조

지도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를 한 자
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4. 그 밖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9조

증표교부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0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이 제3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당ㆍ여비ㆍ교육기회의 제공ㆍ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역 내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사항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며, 회장과 부회장은 지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관련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제42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