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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651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2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7.>
1. “신중년층”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신중년층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신중년층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신중년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건강증진 지원 사업
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대상

지원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구청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 연령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신중년층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중년층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28.>

제11조

노후준비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후준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중년층 노후준비지원사업 자문
2. 노후준비대상자 발굴 및 사례 의뢰
3. 노후준비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계ㆍ조정
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교육
5. 노후준비 관련 행사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4. 9.]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4. 9>]

제12조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노후준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사업 업무담당자
3. 노후준비 4대분야(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소속된 자
4. 노후준비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기구에 소속된 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후준비 4대 분야(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와 관련한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 등에 소속된 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5. 4. 9.]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4. 9>]

제13조

협의체의 운영 등

① 협의체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는 신중년 노후준비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4. 9.]

제14조

홍보

구청장은 신중년층의 재도약 및 성공적 노후생활의 준비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4. 9.>]

제15조

포상

구청장은 신중년층 지원을 위한 사업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