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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650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1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제7조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세부방안
3. 추진사업 목록
4.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고 관련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증진 지원사업
2. 사회ㆍ문화활동 참여 지원사업
3.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사업
4. 생활환경 편의증진 사업
5.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가이드라인의 수립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

조사 및 정책연구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해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2.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명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노인복지 또는 고령친화도시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포상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구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