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1.>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문화예술 법인ㆍ단체”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단체(법인 산하지부, 위원회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조직ㆍ등록되어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만 해당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발굴ㆍ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행사를 선별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활동 지원
2. 전통문화와 지역문화의 발굴ㆍ전승ㆍ보존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ㆍ연구ㆍ교육활동
3.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사업
4.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5.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ㆍ육성
6.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7.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에 위탁하는 사업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4. 2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4. 2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장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4. 2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2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4. 2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4. 2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 4. 2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