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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648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2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학부모의 진로교육 및 진로전문가 양성교육
4.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6.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운영
7.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진로진학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 전문시설로서 총괄 관리
2.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3.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4. 자유학기제 및 학교 진로교육 지원
5. 진로교육 및 직업정보 수집ㆍ제공
6.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7. 그 밖에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28.>

제6조

진로교육 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로교육 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진로교육 네트워크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고 진로교육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