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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164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6. 7. 1.>
1. “구민안전보험”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구민안전보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

보상범위와 한도액 등

① 구청장은 보험 계약 체결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와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고,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③ 보험기관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에 지급사항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8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상실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