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마. 그 밖에 공유경제 및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4.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기업ㆍ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사회적 일자리” 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과 각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3. 사회적경제 조직에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불용물품 무상양여 가능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
2.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육성사업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성과 측정 및 관리 지원사업
5. 사회적경제 조직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
6. 사회적경제 주민 인식개선사업
7.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사업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조직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사회적경제 교육,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ㆍ단체,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부서의 장
2.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서 민간위원의 비율을 1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팀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에 관한 상담
3.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지원 활동
4. 사회적경제 조직 공간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7. 사회적경제와 공공분야 공모 사업의 정보ㆍ자료 제공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 및 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지원센터의 운영정지ㆍ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