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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1637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13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① 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원팀, 상담ㆍ사례관리팀, 교육지원팀, 문화ㆍ특성화팀 등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 필요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때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할 대상(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 계약을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계약 체결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위탁 및 수탁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해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사업안내지침」에 따른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하는 경우
5. 그 밖에 수탁기관이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제13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