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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11636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1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3.3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제4조

주차시설 설치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3.30.]

제5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및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견인ㆍ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3.30.]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6.3.30.>]

제6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본조신설 2026.3.30.]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6.3.30.>]

제7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 및 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3.30.]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3.30.>]

제8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6.3.30.>]

제9조

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제6조에서 이동 <2026.3.30.>]

제10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제7조에서 이동 <202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