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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633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1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① 구청장이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4. 저장강박 평정척도 등 평가도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해당 당사자에게는 반드시 서면동의서를 받고 진행한다.

제7조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자에 대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등 주거환경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장강박 관련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