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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632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1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등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은 관계 서류 또는 사업 내용을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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