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630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4-09-10공포 2024-09-10공포번호 1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0.>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영업하고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공용(公用)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단일의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2.5.2>
3. 삭제 <2022.5.2>
4. 삭제 <2022.5.2>
5.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6.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일부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 컨설팅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조건 및 지원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역화폐 가맹점의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사업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8조

<삭제 2024. 9. 10.>

제9조

<삭제 2024. 9. 10.>

제10조

<삭제 2024. 9. 10.>

제11조

<삭제 2024. 9. 10.>

제12조

<삭제 2024. 9. 10.>

제13조

<삭제 2024. 9. 10.>

제14조

<삭제 2024.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