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2. 자녀의 학자금 마련 및 자립 지원사업
3.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
4.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5. 냉ㆍ난방비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한부모가족 현황
3.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의 범위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전출 등으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법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