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 제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
5.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달 보훈명예수당 지급
2. 애국지사 사망 시 조의금 지급
3.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위로금 또는 위문품 지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필요 시 환수해야 한다.
1.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법 제39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경우
4. 지원대상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를 취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