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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623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ㆍ공정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ㆍ공정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구에 설치되는 상설 및 비상설 위원회에 적용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 특성상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구청장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그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아니할 것

제6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신설 사전검토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② 요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방법 및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의 효율적 달성에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청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촉 후 비위촉 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해당위원에게 해촉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07.10.>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07.10.>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출석회의(정보통신망을 통한 회의를 포함한다.)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합ㆍ폐지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위원회 정비 계획 등이 포함된 위원회 운영현황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4.7.>

제14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계속하여 존속 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07.10.>

제15조

위원회의 통합 · 폐지

구청장 등은 위원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 존속 기한이 경과한 경우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