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영업하고 있는 곳.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개정 2025.07.10.>
2. <삭제 2025.07.10.>
3. <삭제 2025.07.10.>
4.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신설 2025.07.10.>
5. 해당 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개정 2025.07.10.>
6.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개정 2025.07.10.>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25.07.1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수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