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적용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구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구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직접 소집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임용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ㆍ서울특별시ㆍ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임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제12조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경영진단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 및 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 및 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ㆍ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투명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