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교육장소
3.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수확인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3조제4항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교육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교육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