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에 따라 마포구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발전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에 따라 마포구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발전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역사 유적지”란 과거 우리 민족의 유산 가운데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국내ㆍ국외의 장소를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탐방활동 지원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한다.
구청장은 탐방활동 운영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구립청소년시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탐방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과 인솔자의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탐방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탐방활동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탐방활동에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의 종료 후 탐방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차기 탐방활동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구립청소년시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