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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613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1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의무발급 대상자”란 「식품위생법」 등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
5.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사업지원
6. 감염병 대응 등으로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의무발급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수수료 차액 지원
7. 그 밖에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3조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2.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5조

지원 결정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영업정지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명령
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 또는 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