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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606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3-09공포번호 1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육성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지식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 및「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나. 사립 작은도서관 :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은평구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제공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및 독서 진흥 업무의 긴밀한 협력
5. 그 밖에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

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ㆍ도서관 자료를 갖출 것
2.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고, 해마다 신규 자료를 구매ㆍ비치할 것

제5조

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추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요건이 부합할 때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운영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운영자가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경우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의 설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제6조

설립 및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를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3. 9.>

제7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

운영 지원 등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 및 자료 구입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업비
3. 자원봉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4.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에 대한 실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운영실태조사 및 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평가를 하여 제8조의 지원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을 관장하며 해마다 세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1. 사서자격증
2. 독서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11조

운영시간

① 공립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사립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휴관

① 작은도서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휴관할 수 있다.
② 도서 정리, 안전 점검, 개보수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이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13조

회원 및 자료대출

운영자는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도서관 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자료관리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자료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 또는 교환할 수 있으며, 이용 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기증자료

작은도서관이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등록대장에 등재ㆍ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해야 한다.

제17조

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작은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운영자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작은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8조

문화강좌 개설

① 운영자는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ㆍ정보 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적합한 문화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의 수강료 기준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 참여 촉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무, 감사 각 1명을 임원으로 두되, 위원장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위원은 도서관 분야, 문화 분야, 교육 분야, 시민활동 분야 등 분야별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작은도서관이 있는 지역의 주민 중에서 당 도서관의 운영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간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보조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회칙으로 정한다.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회칙을 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작은도서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작은도서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

표창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또는 작은도서관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