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돼야 한다.
1.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3. 신진ㆍ청년예술인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
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공공 일자리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불공정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및 단체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