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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603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1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3.>
1. “여성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11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구입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구입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생리용품을 관내 학교,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단체ㆍ시설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8조

관리감독

구청장은 지원 대상, 적정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