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3.>
1. “여성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11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구입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구입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생리용품을 관내 학교,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단체ㆍ시설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구청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 적정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