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가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호우”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호우특보가 발령된 상황을 말한다.
3. “대설”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상황을 말한다.
4.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된 상황을 말한다.
5.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상황을 말한다.
6. “재난안전시설물”이란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대피시설물ㆍ안전장비 등을 말한다.
7.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자연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연재난 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재난 피해 현황 및 상황 관리 계획
2.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계획
3. 안전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피해 지원 방안
4. 재난안전시설물 운영 및 관리 방안
5.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호우
가. 침수 피해 저감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
나. 과거 침수 피해 지역(가구) 및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침수 예방 사업
다. 침수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
라. 맨홀 추락방지 안전장치 지원사업
2. 대설
가. 도로제설 및 제설장비 확충ㆍ점검
나. 대설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
3. 한파
가.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
나. 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한파를 저감시키는 시설 설치 및 운영
다.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동상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4. 폭염
가.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
나. 그늘막, 스마트쉼터, 무더위쉼터, 쿨링로드, 도로 살수작업, 도심열섬현상 완화 등 폭염을 저감시키는 시설 설치 및 운영
다. 탈수ㆍ탈진 등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한 생수 지원 및 장비 투입
5. 자연재난으로 인한 감염병 등을 대응하기 위한 방역 및 예방접종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통한 건강관리 및 보호 사항
2.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자연재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및 보건소 소속 건강보건 전문인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자연재난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도ㆍ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그 밖의 자연재난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구청장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이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협조사항과 행동요령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등 필요한 시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자연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
2. 재난안전시설물 설치 및 운영 안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구민의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구민ㆍ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