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복지법」 및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노원구 정책 수립 과정에 아동ㆍ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복지법」 및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노원구 정책 수립 과정에 아동ㆍ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18세 미만의 구민을 말한다. <개정 2023.5.18.>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의회”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 재학 중인 아동ㆍ청소년으로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운영방식에 준하여 운영하는 의회를 말한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ㆍ청소년으로 구성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2조2항의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시행 과정에 아동ㆍ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4. “아동ㆍ청소년 활동”이란 「아동복지법」 제4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활동을 말한다.
5.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참여예산 사업”이란 지자체 예산 일정 부분을 아동ㆍ청소년이 제안하고 실현가능한 의제를 채택해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 등에 아동ㆍ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아동ㆍ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아동ㆍ청소년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계획ㆍ심의 등의 절차에 아동ㆍ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정책 수립 절차에 아동ㆍ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의 아동ㆍ청소년 입법과 예산, 정책, 그 밖에 구 주요현안의 조사, 토론, 의견수렴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ㆍ청소년 입법, 예산 편성, 정책, 사업 제안 등 의견 제출
3. 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4. 그 밖에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① 의회의 의원 수는 60명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 구의장, 관내 학교장,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장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아동ㆍ청소년 중 인종, 종교, 학력, 신체조건, 지역, 성별, 나이 등에 따른 차별이 없이 다양한 계층의 아동ㆍ청소년이 선발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의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의회는 제5조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의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질의하고 토론하며,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다.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상임위원장 4명으로 구성하되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진행, 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회는 4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의장단이 구성하고 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의원 희망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에만 속한다.
④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⑤ 상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 또는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하되, 의장단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배지 등의 지원
2. 국회, 구의회 등 견학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회의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한 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참여, 의견 수렴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회에서 구상한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3. 구 아동ㆍ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 및 의견 제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인종, 종교, 학력, 신체조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아동ㆍ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관내 아동ㆍ청소년 기관 이용 아동ㆍ청소년 및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하되,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의회 및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시된 의견, 건의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원ㆍ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ㆍ위원이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임기 중 의원ㆍ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결원되면 의원은 제6조에 따라 결원을 충원하고, 위원은 제14조에 따라 결원을 충원하며, 새로 선정된 의원ㆍ위원의 임기는 전임의원ㆍ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의원ㆍ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4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의회ㆍ위원회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명예 훼손 또는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의원ㆍ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ㆍ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 의결된 경우
3. 의원ㆍ위원 본인이 사퇴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원직ㆍ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의원 또는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의회와 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지원단을 둘 수 있다.
1. 구의회 및 아동ㆍ청소년 육성 업무부서의 공무원
2. 교육 등 관련 단체 및 아동ㆍ청소년 활동 관련 전문가
3. 변호사 등의 법조인 및 법률가
4. 그 밖에 의회ㆍ위원회 운영에 전문적인 경력 또는 지식이 있는 사람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