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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600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09-30공포번호 1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의 영구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및 재개발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관리비를 특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아파트”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말한다.
2. “공공임대아파트”란 이주대책자, 청약저축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말한다.
3. “재개발임대아파트”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건설 또는 매입하여 정비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임대아파트를 운영ㆍ관리(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SH공사, LH공사 등을 말한다.
5. “입주자”란 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동일 세대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공동관리비를 특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임대아파트
2. 공공임대아파트
3. 재개발임대아파트

제4조

지원범위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관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영구임대아파트는 공동관리비 전액 지원
2. 공공임대아파트 및 재개발임대아파트는 공동관리비 2분의 1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사용 전기요금
2. 공동사용 수도요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공동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력 및 수도공급자로부터 지원대상별 공급ㆍ사용된 공동관리비의 청구서
2. 공동관리비 산정내역서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방법

구청장은 지원 결정된 경우 제3조의 지원 대상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청구에 의하여 지정된 계좌로 이체한다.

제7조

지원대장관리

구청장은 제6조에 의한 각 지원 대상별 지원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 준수사항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동관리비를 특별지원 받은 지원대상의 입주자(관리주체를 포함한다)는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전력 및 수돗물의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최초 지원시점 이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증설하여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공동 관리용도 외에 사용된 전기 및 수도요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즉시 특별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지원이 취소된 경우 그 지원 범위를 초과한 지원비용은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