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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59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5-18공포 2026-05-18공포번호 10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5.18>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이란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5.18]

제4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및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5.18>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5.18]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6.5.18>]

제6조

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하여는 법 제12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5.18]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6.5.18>]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편의시설 설치의 촉진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설치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5.18]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5.18>]

제8조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②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가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8조제2항보다 완화된 기준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점검대상 시설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5.18>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 결과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았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5.18>]

제9조

편의시설의 실태점검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시설주의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상 시설의 사전점검 후 유지ㆍ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5.18>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 및 자치구청장이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5.18>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8조에 따른 점검 결과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18>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시설주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신설 2026.5.18>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5.1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5.18>]

제10조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5.18>]

제11조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5.18>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 <2026.5.18>]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발간하고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6.5.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5.18] [제9조에서 이동 <2026.5.18>]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보장을 위하여 시설주관기관 상호간 및 장애인등의 편의보장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5.18] [제10조에서 이동 <2026.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