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셜벤처 지원과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셜벤처 지원과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셜벤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을 말한다.
2. "소셜벤처 생태계"란 소셜벤처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가치를 말한다.
4. "소셜벤처 협의기구"란 소셜벤처 간 자율적으로 설립한 연대조직 또는 관계망 형태의 모임을 말한다.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소셜벤처 및 소셜벤처 협의기구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셜벤처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소셜벤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셜벤처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셜벤처 창업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셜벤처 생태계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소셜벤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셜벤처에 대한 민간 투자 연계 및 확대에 관한 사항
6. 소셜벤처를 통한 사회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소셜벤처 협의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셜벤처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셜벤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협의기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소셜벤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소셜벤처 업무 담당 국장
3. 소셜벤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4. 소셜벤처 경영자 및 협의기구 관계자
5. 그 밖에 소셜벤처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셜벤처허브(이하 "허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셜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2. 소셜벤처 투자ㆍ컨설팅 등 지원
3. 소셜벤처 판로지원 및 자원연계
4. 소셜벤처 육성ㆍ성장을 위한 교육 및 경영지원(경영ㆍ법률ㆍ세무 등)
5. 소셜벤처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소셜벤처 육성ㆍ지원 관련 정책 연구
7. 그 밖에 소셜벤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브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허브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구청장이 허브를 설치하는 경우 허브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소셜벤처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통합적인 경영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법규에 따라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가치 관련 교육훈련 및 연구
2. 소셜벤처 협의기구 지원
3. 지역별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4. 소셜벤처 공간 지원
5. 소셜벤처 판로확대 지원
② 제1항의 재정지원 대상,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소셜벤처 인재양성, 소셜벤처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소셜벤처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벤처 협의기구 등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소셜벤처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소셜벤처가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셜벤처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