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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59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2-09공포 2023-12-29공포번호 9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으로 양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영유아에게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여 양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양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유아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보육이나 교육, 돌봄의 혜택을 장기간 충분히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영유아 양육에 피해를 본 재난을 말한다.
3. "양육재난지원금"이란 양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육재난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로 한다.

제6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양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양육재난지원금은 현금이나 현물 및「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양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