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7>
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불법촬영물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
나. 불법촬영물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
다.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불법촬영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3. 삭제 <2025.3.27>
4. 삭제 <2025.3.27>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포 및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3, 2025.3.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시책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
3.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4. 디지털성범죄 관련 제도 개선
5.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3, 2025.3.27>
1.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지원
5.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7.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②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3.27>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상담 및 사후관리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 지원 3.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4. 불법촬영물등 유포 모니터링 및 재유포 방지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사ㆍ법률ㆍ심리상담ㆍ의료 등 지원 6. 디지털성범죄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3.10.4] [제목개정 2025.3.2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0.4>]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제기구나 외국의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0.4>]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0.4>]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무 및 제9조의 운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공공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2025.1.3, 2025.3.27> [제11조에서 이동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