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통하여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통하여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 과 이 조례에 따라 즉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예방활동
3.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치유 지원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 지원
5. 학교폭력 관심군 학생에 대한 위기관리 지원
6. 학교폭력예방 등에 관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7.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교육감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방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2. 학생 상담 운영 지원
3. 학교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간 연계 지원
4. 학교폭력 예방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2. 피해학생 치유 및 전문적 치료를 위한 기관 확충
3. 전문상담교사 확충
4.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해학생 및 학부모 상담기관 및 동반 프로그램 안내
2. 대안교육 및 위탁교육 기관 운영
3.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이 속한 학급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프로그램의 진행이나 교육적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학교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 운영과 별도로 학교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조치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구ㆍ군, 대구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