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 이라 한다)을 둔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3.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담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률지원단의 단장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초등교육과장이 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청 교권보호 업무담당 장학관
2. 본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관
3. 본청 소속 교권법률상담 업무담당 변호사
4.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
④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법률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권보호센터 업무 담당자로 한다.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의무해태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를 위반한 경우
4.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단원은 제2조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법률지원단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① 교원이 제2조 각 호의 법률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권보호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단장은 단원 중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단원에게 내용을 의뢰하여 교원이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지원한 단원은 지원 결과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원이 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인 위촉직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