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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1588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1-07-21공포 2021-07-21공포번호 008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 이라 한다)을 둔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3.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담

제3조

구성 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률지원단의 단장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초등교육과장이 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청 교권보호 업무담당 장학관
2. 본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관
3. 본청 소속 교권법률상담 업무담당 변호사
4.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
④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법률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권보호센터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

임기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촉직 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의무해태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를 위반한 경우
4.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제2조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법률지원단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법률상담

① 교원이 제2조 각 호의 법률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권보호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단장은 단원 중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단원에게 내용을 의뢰하여 교원이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지원한 단원은 지원 결과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상담료

교원이 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인 위촉직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지원

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