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산물의 구매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산물의 구매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특산물”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속적으로 생산ㆍ가공되는 다음 각 호의 품목으로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공고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제7호에 따른 식품
2.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시장은 지역특산물의 지정을 통한 지역특산물의 구매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지역특산물로 지정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해당 품목이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차별화가 인정될 것 <신설 2023.11.10.>
2. 해당 품목의 품질 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ㆍ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신설 2023.11.10.>
3. 해당 품목의 생산ㆍ출하 과정에서의 자체 품질관리체제와 유통 과정에서의 사후관리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신설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① 지역특산물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는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제출되면 제1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11.10.>
③ 시장은 지역특산물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신설 2023.11.10.>
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현저하게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신설 2023.11.10.>
3.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지역특산물의 생산ㆍ가공이 어려운 경우 <신설 2023.11.10.>
② 시장은 지역특산물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③ 시장은 지역특산물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품목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다시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시장은 지역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시장은 지역특산물의 구매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특산물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11.10.>
1. 지역특산물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10.>
2. 지역특산물의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10.>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특산물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신설 2023.11.10.>
② 시장은 다른 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지역특산물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특산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시장은 지역특산물의 구매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구, 지역특산물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