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58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6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말한다. <개정 2024.3.20.>
2. “임시거처”란 화재피해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3.20.>
3. “생활안정자금”이란 화재피해주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3.20.>

제3조

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화재피해주민은 제외한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의 종류 및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생활안정자금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해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친족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제6조

심리회복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임시거처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생활안정자금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 5백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1. 삭제 <2024.3.20.>
2. 삭제 <2024.3.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이하 “소방안전본부”라 한다)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방안전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
2. 소방안전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24.3.20.>
3.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원 <개정 2024.3.20.>
4.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소방서 직원
5. 주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구 공무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안전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화재피해주민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화재피해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관계 공무원, 민간기업ㆍ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피해지원금 환수

시장은 지원자가 고의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4.3.20. 종전 제1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