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시민과 지역사회주체 및 공공기관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시민과 지역사회주체 및 공공기관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나.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다. 시 관내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교 및 연구기관
라. 시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마. 그 밖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시의회 및 시 자치구의회
다. 시 및 시 소속기관
라. 시 자치구 및 시 자치구 소속기관
마. 시교육청 및 시교육청 소속기관
바. 시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사.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지역문제”란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 등이 시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위해 참여와 협력을 통해 개선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
4.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과 지역사회주체 및 공공기관과 상호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상시적 문제해결 통합협의체를 말한다.
시장은 시민과 지역사회주체 및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민과 지역사회주체는 지역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제도 및 시민참여예산 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광주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추진협의회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사회 주체 및 공공기관 등의 기관대표로 구성한다.
2. 추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광주광역시교육감, 5개 자치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1호에 따른 기관대표를 시장이 위촉한다.
3. 추진협의회는 7명 이내의 공동위원장을 두고, 상임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②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
2. 지역문제 해결 역량강화 방안
3.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적가치경영,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경영 활성화 방안
4.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이 퇴직ㆍ인사 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④ 추진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자원과 공간, 인력, 자금 등을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① 추진협의회의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상임위원장 및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상임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추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추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1명을 두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추진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실행기구(이하 ‘실행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기구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1.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 실행기구의 지원 및 협력
3. 그 밖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문제 현황, 지역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지역문제 해결 협력 네트워크 등에 관한 사항을 수집ㆍ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지역문제 해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주체, 공공기관 등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