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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1579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32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규제심사”란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기존규제의 완화ㆍ폐지 등 규제 정비에 관한 심의 및 의결을 말한다.

제3조

기존규제의 심사

①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주민이 제출한 의견(이하 “정비의견”이라 한다)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실ㆍ국ㆍ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실ㆍ국ㆍ본부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실ㆍ국ㆍ본부장이 제3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신설규제 등의 심사

① 실ㆍ국ㆍ본부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의 신설ㆍ강화(이하 “신설규제”라 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실ㆍ국ㆍ본부장은 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제5조

심사기간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실ㆍ국ㆍ본부장에게 기존규제 또는 신설규제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실ㆍ국ㆍ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재심사의 요청

개선권고를 받은 실ㆍ국ㆍ본부장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4호의 처리기한 내에 재심사 대상 규제내용과 재심사 요청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규제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

규제 등록

실ㆍ국ㆍ본부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 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