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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1578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5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시정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소셜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방, 참여, 공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생각ㆍ의견ㆍ경험 및 정보 등을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ㆍ유지ㆍ확장시킬 수 있는 온라인 사회관계망 플랫폼을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계정”이란 소셜미디어 이용을 위해 시스템 접속 시 사용되는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4. “소셜미디어기자단”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될 각종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시민을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시장은 시정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미디어 이용자와의 원활한 상호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에 시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와 같다.
1. 시정 소식 및 교육ㆍ문화ㆍ관광 등의 지역정보
2.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양질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이 소셜미디어에 궁금한 사항 및 의견 등을 올릴 경우 관련 부서는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게재하고 게시자의 소셜 계정을 통해 당사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1.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3. 특정기관 또는 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5.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과 내용이 포함된 경우
6.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7.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된 경우
9.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제5조

소셜미디어 활성화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책을 널리 알리며 소통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기념행사 및 시책의 홍보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가격 등과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6조

소셜미디어기자단의 위촉

① 시장은 소통기반 확대 및 광주광역시 홍보를 위하여 거주지역ㆍ성별ㆍ연령분포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의 소셜미디어기자단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기자단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자격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소셜미디어기자단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셜미디어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객관적인 근거없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시정 운영에 저해되는 행동을 할 경우
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그 밖에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소셜미디어기자단의 업무

소셜미디어기자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양한 소식의 취재와 그 결과의 게시
2. 광주광역시의 정책, 행사, 자연, 문화 등 홍보
3. 광주광역시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된 콘텐츠의 공유 및 확산
4. 재난, 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전파 등
5. 그 밖에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의 홍보

제8조

소셜미디어기자단의 활동수칙

① 소셜미디어기자단은 시민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활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재활동 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지 않을 것
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3. 소셜미디어기자단의 신분을 이용하여 시정목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하지 않을 것
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하여 노력할 것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기자단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활동을 위하여 활동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제9조

소셜미디어기자단의 지원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기자단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취재 활동에 필요한 원고료와 경비 등을 소셜미디어기자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 등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는 소셜미디어기자단에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견학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셜미디어기자단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기자단 명칭과 활동기간, 성명, 사진을 첨부하여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소셜미디어기자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재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대학생 홍보단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생 홍보단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촉인원은 100명 이내로 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대학생 홍보단은 시책 홍보와 각종 시정홍보물 제작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학생 홍보단을 해촉할 수 있다.
1. 졸업, 휴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시장은 대학생 홍보단의 시정홍보물 제작 활동과정에 소요되는 활동용품과 교육ㆍ회의 등 행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대학생 홍보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포상 및 지원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향력 있는 콘텐츠의 생산 등 탁월한 역량을 나타낸 소셜미디어기자단과 대학생 홍보단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 참여 인력의 역량 강화 및 소셜미디어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견학 및 세미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