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포천시 택시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포천시 택시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ㆍ회의 및 사무실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포천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포천시 택시쉼터
2.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성로 138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 지도ㆍ감독, 위탁계약 등에 대해서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모든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택시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