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아동학대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항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관내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타 시ㆍ군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