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거창창포원 지방정원(이하 “창포원”이라 한다)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질정화식물 식재로 수질개선 및 생태자연관광 활성화
2. 생태습지 및 생태 숲 조성으로 생물종 다양성 증대
3. 자연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연을 주제로 하는 각종 행사의 개최
5. 키즈카페, 북카페 및 치유센터 등 운영(2024.12.31. 2026.3.25.)
6. 정원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상품 개발, 제작(호신설2024.12.31.)
7. 그 밖에 창포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호이동 2024.12.31.)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창포원의 정기휴원일은 매주 수요일이다. 다만 수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로 한다.(2024.12.31. 일괄개정2025.3.26.)
② 창포원의 임시 휴원일은 군수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로 한다.(2024.12.3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휴원하는 경우에는 휴원일 7일 전까지 창포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원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2024.12.31.)
① 창포원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창포원의 시설별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열대식물원, 주차장 : 9:00~18:00
2. 치유센터: 10:00~17:00 (2026.3.25.)
3. 키즈카페, 북카페: 10:00~18:00(입장 마감시간 17:00)
4. 자전거 대여소
가. 11월~2월: 9:00~16:30
나. 가목 외의 기간: 9:00~17:00(조전부개정 2024.12.31.)
조례 제13조에 따라 회의실 등의 시설을 이용 또는 변경이용하려는 자는 이용ㆍ변경일 전 5일까지 별지 서식의 창포원 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입장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발매기나 전자적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은 그날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③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매표소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④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 및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조신설 2024.12.31.)
조례 제24조에 따라 창포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창포원을 방문하는 자에게 홍보상품을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 2024.12.31.)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관람차의 운행구역은 창포원으로 한다.
② 관람차의 운행 노선 및 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조신설2026.3.25.)
① 관람차 이용 요금은 1회에 2천원으로 한다.
② 관람차 이용 요금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제
가.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나.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다. 보호자를 동반한 3세 이하 어린이
라. 65세 이상인 사람
마.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2. 100분의 30 감경: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조신설2026.3.25.)
관람차 이용 제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창포원 관계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등(조신설202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