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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1573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1-29공포번호 13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효도권 및 복지 스마트워치 지원기준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의2

효도권 지원방법 등

① 조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효도권 지원은 효도권 바우처카드(효도권 지원 비용을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지급한다.
② 거창군수는 거창군과 협약한 목욕업소 및 이용ㆍ미용업소의 효도권 바우처카드 매출대금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조신설2023.11.29.)

제3조

복지 스마트워치 지원 비용청구

조례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복지 스마트워치 지원 비용청구는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별지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2023.11.29.)

제4조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조신설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