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211571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2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이하 “불법찰영기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점검 장비 지원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군민이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거나 점검 지침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제11조

점검사항의 표시 등

군수는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