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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11570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2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②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이용지침 등의 제작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작하여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경비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을 위한 안전교육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및 이용환경 개선사업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