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센터를 통합하여 거창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건강가정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다문화가족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센터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창읍 강남로1길 170에 둔다.
① 센터는 건강가정법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한다.
② 군수는 센터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족 및 다문화가족
2.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센터 조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과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근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으면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2.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시책
3.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연계 및 협력
4.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항(타조례개정2025.5.7.)
5. 그 밖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이동오2025.5.7.)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 업무 부서의 장이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센터, 거창경찰서 또는 거창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 관계자 중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강가정 또는 다문화가족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센터 업무 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건강가정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